여권의 한자성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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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자 성명은 여권 신청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한자 표기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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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자 성명

대한민국 여권의 한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한글 성명을 기준으로 표기됩니다. 이는 2011년 4월 1일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성명이 주민등록등본의 성명과 다른 경우, 여권의 한자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보에 우선적으로 기재됩니다. 따라서 여권에 기재된 한자 성명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한자 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 및 성명 변경 내역을 기록한 공공 문서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을 확인하려면 주민센터나 법무부 가족관계등록인증서 발급처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 시 입력하는 한자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여권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정확한 한자 표기를 확인하고 여권 신청 서류를 수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한자 표기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법무부에 가족관계등록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법무부 가족관계등록인증서 발급처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집니다.

여권의 한자 성명은 여행 시 외국의 입출국 심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한자 표기가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