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령 가능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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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관 중이라도 자동 폐기됩니다. 따라서 여권 유효기간과 수령 기한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수령하거나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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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가능 기간
여권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발급 후 6개월 이내에 수령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여권은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폐기된 여권은 유효하지 않으므로 여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보관 중이더라도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여권의 유효기간과 수령 기한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 또는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권 수령 기한 미준수 시 과태료
여권 수령 기한을 미준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여권: 30,000원
- 외교 및 공무 여권: 15,000원
여권 수령 절차
여권을 수령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
- 여권 수령 기한 확인
- 수령 기한 내에 여권 수령
- 여권 유효기간 확인 및 보관
여권 보관 주의 사항
여권은 중요한 공문서이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따르세요.
- 여권을 안전한 곳에 보관
-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신고
- 여권이 손상되면 재발급 신청
-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
여권을 정해진 기간 내에 수령하고 주의 깊게 보관함으로써 여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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