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몇병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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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주류 2병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2L 이하,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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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용 주류 반입 규정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국제 여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수량: 최대 2병
  • 용량: 각 병당 최대 2리터
  • 총 가치: 400달러 이하

이러한 면세 주류 반입 규정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주류에 적용됩니다.

  • 와인
  • 위스키
  • 리큐어
  • 브랜디
  • 보드카

면세 품목에 해당하려면 주류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봉되지 않은 원래 용기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적 소비용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 또는 배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는 주류는 関稅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규정은 여행자 본인이 반입하는 주류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류 반입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면 규정 위반으로 인해 불필요한 벌금이나 몰수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추가 팁

  • 면세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금과 벌금은 비쌀 수 있습니다.
  • 주류를 원산지 국가의 공항에서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 주류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깨지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 도착 시 세관 申告서에 반입하는 모든 주류를 정확하게 申告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