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주권 재입국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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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1년, 특별 재입국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재입국해야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1년 이내 재입국이 어려운 경우,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재입국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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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영주권의 재입국 요건

일본 영주권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위를 유지하려면 특정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일본 이민법에 의해 규정되며, 재입국 허가와 특별 재입국 허가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를 받아 최대 1년 동안 일본 외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영주권 발급일부터 시작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영주권자가 일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은 무효화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가 1년 이내에 재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입국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재입국 허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는 영주권자는 특별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으면 최대 2년 동안 일본 외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특별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영주권자가 일본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재입국이 지연될 이유와 예상 재입국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별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은 무효화됩니다.

재입국의 결과

재입국 허가 또는 특별 재입국 허가 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면 영주권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는 일본에 재입국하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일본 영주권은 상실하기 쉽지만 유지하기 어려운 가치 있는 지위입니다. 영주권자는 재입국 요건을 충실히 준수하여 이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