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반입 규정은 무엇인가요?

7 조회 수

알코올 구입은 해외 면세 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면세 주류는 병 2개(총 부피 2L, $400 이내)입니다. $400을 초과하면 한국에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됩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주류 반입 규정

해외 여행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주류 반입에 관한 규정을 인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주류 반입량과 세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류 반입 허용 한도

한국의 주류 반입 허용 한도는 2병입니다. 병 용량이 각각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총 부피는 2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면세 한도

반입하는 주류의 가치는 해외 면세 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면세 주류의 가치는 $4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 부과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할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주류의 종류와 알코올 도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주, 증류주, 와인: 15%
  • 맥주: 25%

금지 항목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주류는 한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증류주 70도 이상
  • 알코올 도수가 표시되지 않은 주류
  • 허가되지 않은 의약용 주류

신고 의무

주류를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서에 주류의 양과 가치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천 사항

한국으로 주류를 반입할 때 다음 사항을 권장합니다.

  • 허용 한도와 면세 한도를 준수
  • 주류의 가치를 사전에 확인
  • 세관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
  • 금지된 항목을 확인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주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