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시 외화 소지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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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USD) 초과 현금 등 외화 소지 시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세요.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신고 절차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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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외화 소지한도
해외 여행 시 미화 1만 달러(USD) 초과의 현금 또는 기타 외화를 소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으로,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화 소지한도
대한민국 거주자는 해외 여행 시 현금, 여행수표, 소액수표 등 모든 형태의 외화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은 한도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 미화 1만 달러(USD) 상당액
-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
신고 절차
외화 소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을 통과하기 전에 세관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 여행자의 이름 및 주소
- 외화의 종류와 금액
- 소지 목적
- 해외 거주 기간
신고서는 세관에서 제공하며,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외화 소지 사실을 미신고 또는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
유의 사항
- 외화 소지한도는 대한민국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외화 소지는 현금뿐만 아니라 여행수표, 소액수표, 수표 등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 신고한 외화는 해외 여행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귀국 시 남은 외화는 다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화 소지에 대한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여행 시 외화 소지한도와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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