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워홀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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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하며, 최초 입국일 기준 최대 2년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번 연장 가능하여 최장 4년까지 캐나다에 머물 수 있습니다. 단, 연장 비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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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WHV)를 통한 체류 기간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WHV는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해야 합니다. 입국한 이후 최대 2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이 기간은 최초 입국일 기준입니다.

WHV는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비자를 통해 최대 4년까지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비자 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며, 정부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WHV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초 입국 이후 1년 이내에 연장 신청
  • 캐나다에서 최소 3개월의 유료 근무 완료 증명 제출
  • 다음과 같은 직업의 근무가 아닌 경우: 농업, 유림, 어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취업 보조 프로그램 참가자, 전문 연수생
  • WHV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음
  • 연장 기간 동안 유효한 여권 보유
  • 연장 수수료 납부

연장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는 처리 시간, 신청서 작성 여부, 개인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WHV 체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WHV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캐나다에 입국하세요.
  • 입국한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유료 근무를 시작하세요.
  • 최소 3개월 동안 유료 근무를 완료하세요.
  • 연장 비자 신청 기한을 준수하세요.
  • 신청서를 신중하게 작성하고 모든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WHV는 캐나다 체험, 일할 기회, 그리고 개인 및 직업적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길입니다. 체류 기간을 현명하게 활용하면, 캐나다에서 최대한의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