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입국시 달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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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미화는 10,000달러까지 신고 없이 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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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입국 시 미국 달러 소지 한도

필리핀에 입국할 때는 신고 없이 최대 10,000달러까지의 미국 달러 현금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한도는 필리핀 페소(PHP)로도 적용되며, 최대 500,000페소까지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필리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또는 동등물: 10,000달러 또는 500,000페소 이상
  • 소액 화폐(동전 및 지폐): 5,000달러 또는 250,000페소 이상
  • 여행자 수표: 10,000달러 또는 500,000페소 이상
  • 기타 유가 증권(주식, 채권 등): 10,000달러 또는 500,000페소 이상

필리핀에 입국할 때 이러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소지하고 있다면 필리핀 세관의 입국 신고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소지하고 있는 통화 종류
  • 통화 금액
  • 통화 소지 목적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심지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입국 시 다음 사항도 유의해야 합니다.

  • 현금을 여러 통화로 나눠서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을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여 필리핀 페소로 환전합니다.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필리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면 필리핀 여행 중 통화 관련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