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와인을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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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면세 허용 범위: 주류 1L(22도 이상), 와인 4L, 맥주 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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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와인 면세 한도

외국을 여행하고 돌아올 때 면세 품목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세관 수속을 거칠 때 면세 품목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와인입니다.

한국 세관 규정에 따르면, 입국 시 허용되는 면세 와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4L (리터)

이는 약 5.3병의 표준 와인 병(750ml)에 해당합니다.

주의 사항

  • 면세 한도는 개인당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행 그룹의 경우, 각 개인은 각자의 면세 한도 내에서 와인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와인과 다른 종류의 주류를 합산하여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즉, 1L 주류와 4L 와인을 합산하여 가져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입국 시 와인은 미개봉 상태여야 합니다.
  • 와인을 상업적 목적으로 가져오는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

면세 품목을 가져올 경우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는 비행기나 도선 도착 시 제공됩니다. 면세 품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이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한국 세관 홈페이지(https://customs.go.kr/kcs/home/main/main.do)에서 세관 규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와인을 가져올 경우 추가 관세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비용으로 가져오는 와인의 경우 세관에서 일반적으로 통관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가져오는 와인인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