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면세 허용량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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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1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는 여행자가 소지한 모든 물품의 과세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며, 공항이나 항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제품도 포함됩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면세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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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의 설렘 속에서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넘어선 쇼핑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면세 혜택을 제대로 누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면세 허용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에서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구매한 모든 물품의 총 과세 가격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의할 점은 해외 공항 면세점뿐 아니라 국내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국 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산 물건과 해외 현지에서 구매한 물건의 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800달러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 한도 800달러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된 품목들은 800달러 한도와 관계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류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800달러 한도와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지만, 초과할 경우 역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고가의 주류를 구매할 계획이라면 주류의 가격과 용량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리터를 초과하거나 400달러를 넘는 주류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800달러 한도 계산에도 포함되어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1개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 검사에서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는 여행객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투명하고 정확한 세관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전에 쇼핑 목록을 작성하고 예상 구매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면세 한도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해외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도 세금 폭탄의 불안감 없이 쇼핑을 즐기기 위해서는 면세 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꼼꼼한 사전 계획과 세관 규정 준수를 통해 즐겁고 알뜰한 해외여행을 만들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