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 시 술 제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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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입국할 때 술은 1인당 2병까지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단, 전체 용량은 2리터 이하,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술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와인 두 병이든 위스키 두 병이든 규정을 준수하면 됩니다. 초과 시 관세 및 주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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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 시 술, 얼마나 가져갈 수 있을까? 면세 한도 완벽 정리

해외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현지에서 맛있는 술을 경험하고, 기념품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한국 입국 시 술 반입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거나, 심지어 압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몇 병, 몇 리터라는 정보 외에도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즐거운 여행 후 찜찜함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볼까요?

1인당 면세 한도: 2병, 2리터, 400달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한국에 입국할 때 술은 1인당 총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병의 개수뿐만 아니라 용량과 가격 제한도 있다는 것입니다.

  • 병의 개수: 2병까지
  • 총 용량: 2리터 이하 (2000ml)
  • 총 가격: 400달러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ml 와인 3병을 가져오면 병의 개수는 초과하지 않지만 총 용량이 2리터를 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리터짜리 고급 위스키 2병을 가져오더라도 총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술 종류는 상관없나요?

네, 술 종류는 면세 한도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와인, 위스키, 맥주, 사케, 고량주 등 어떤 종류의 술이든 2병 이내, 2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수가 매우 높은 술 (예: 압생트)의 경우 세관에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가족끼리 술을 합쳐서 가져올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면세 한도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족 구성원 각자가 면세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여행하면서 총 4병의 술을 가져오더라도, 각자 2병 이내의 조건을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3병, 다른 한 사람이 1병을 가져온다면 3병을 가져온 사람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점에서 산 술도 포함되나요?

네, 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한국 입국 시 면세 한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할 때에도 자신의 면세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여 초과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술에 대해서는 관세 및 주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술의 종류, 가격, 알코올 도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관 직원이 현장에서 결정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술은 압수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 전, 세관 신고를 미리 준비하세요!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술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술의 종류, 용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술을 반입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한국 입국 시 술 반입은 2병, 2리터, 400달러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도 포함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주세가 부과되므로, 여행 전에 면세 한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관 신고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