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극 입국 시 외환은 얼마인가요?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 신고 기준은 미화 1만 불 상당액 초과입니다. 1만 불을 넘는 현금, 수표, 외화, 원화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미화 1만 불 이하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 얼마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한국에 여행이나 출장으로 입국할 때, 많은 분들이 외화를 가지고 들어오시죠. 하지만 외화 반입에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입국 시 외화는 얼마까지 반입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 신고 기준은 미화 1만 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미화 1만 불(약 1,200만 원) 이상의 현금, 수표, 외화, 원화 등의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외화 소지 여부’란에 ‘예’를 표시하고, 소지한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몰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미화 1만 불 이하의 외화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경비로 미화 5,000불을 소지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화 반입 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외화 반입 신고는 불법 자금 유입을 막고, 외환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 현금 외에 수표, 외화, 원화 등 다른 지급수단을 소지한 경우
- 사업 목적으로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
- 외화를 대량으로 반입하는 경우
외화 반입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인천 국제공항 등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외화 소지 여부’란에 ‘예’를 표시하고, 소지한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세관 신고서 작성 후 세관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 세관 공무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에 대한 궁금한 점은 한국 관세청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입국 시 외화 반입 규정을 잘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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