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현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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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해외로 휴대할 수 있는 현금 한도는 약 1만 달러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이 한도를 초과하여 입국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만 달러를 초과하여 휴대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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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을 때 휴대할 수 있는 현금 금액에는 법적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 돈 세탁 방지법(Bank Secrecy Act)에 따라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는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유산가치 있는 증권을 휴대할 경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 10,000달러 미만의 현금은 신고 없이 휴대할 수 있지만, CBP 요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3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는 것은 민사 압류 및 몰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

  • EU 회원국 간에는 현금 휴대 한도가 없습니다.
  • 그러나 EU 외부로 나갈 때는 10,000유로 이상의 현금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 10,000달러 또는 그 상당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하는 경우 한국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도는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통화로만 현금을 휴대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로 현금을 휴대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여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 분실 또는 도난에 대비하여 현금 일부를 신용카드나 여행자 수표로 휴대하세요.
  • 현금 휴대 한도에 대해 목적지 국가의 세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 현금 휴대 한도를 초과하면 과태료, 압류, 심지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