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경비 신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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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경비 신고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30일 이내 단기 여행은 1인당 1만 달러까지 신고 가능하며, 1개월 초과 시 매달 1만 달러씩 추가됩니다. 1년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정착금 5만 달러와 월 1만 달러의 체재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과거 기준이며, 현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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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시 귀국 시 신고해야 하는 금전 한도가 최근 변경되었습니다. 여행 기간과 목적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단기 여행 (30일 이내)

30일 이내의 단기 여행자는 1인당 1만 달러까지의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 체류 (1개월 초과)

1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매달 추가로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체류하는 경우 최대 3만 달러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정착 (1년 이상)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정착금”으로 5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추가로 “체재비”로 1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이러한 한도는 최신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세관 홈페이지나 공항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금액을 초과하는 현금이나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가족 구성원이 동반하는 경우도 개인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30일 이내 여행하는 경우 각자가 1만 달러씩 총 3만 달러까지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세관에서 의심되는 경우 수하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금품이나 규제 물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신고하지 않고 금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