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 재입국이란?
7 조회 수
E9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과 취업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이는 최초 입국 시와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입국 가능 기간 및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보기
E9 비자 재입국: 한국에서의 취업 허가 연장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E9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특정 기간 동안 취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취업 기간 만료 후에도 일부 조건을 충족하면 재입국하여 한국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를 E9 비자 재입국이라고 합니다.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중급 이상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 교육 이수: 한국어 언어 교육 기관에서 최소 240시간의 취업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발령 전의 업무 경험: 원활한 취업을 위해 한국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관련 기관에 재입국 신청서, 여권, 한국어 능력시험 합격증, 취업 교육 이수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입국 신청 절차는 최초 입국 시와 동일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E9 비자가 발급됩니다.
재입국 가능 기간 및 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기간은 1년으로, 최대 2회까지 재입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특정 분야나 자격이 있는 경우 더 긴 기간 동안 재입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9 비자 재입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한국에서의 취업을 연장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능력과 취업 기술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재입국을 성공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9비자#재입국#한국비자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