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는 복수비자입니까?
F-6 비자는 단수비자입니다. 국민의 배우자(F-6-1) 비자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발급하며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다만, 미국 국민의 경우 복수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대개 3개월입니다. 따라서, 여행 계획에 맞춰 비자 신청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F-6 비자는 미국 국민이나 영주권자의 비이민자 배우자 및 미혼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이민자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에 입국하여 배우자나 부모와 합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F-6 비자의 유형
F-6 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F-6-1 비자: 미국 국민의 비이민자 배우자에게 발급됩니다.
- F-6-2 비자: 미국 영주권자의 비이민자 배우자와 미혼 자녀에게 발급됩니다.
F-6 비자의 특징
F-6 비자는 단수 비자입니다. 즉, 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한 번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 복수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비자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류 기간은 90일입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업을 위해 풀타임으로 등록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F-6 비자 신청 방법
F-6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 합니다.
- 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가 I-130 청원서를 제출하여 친족을 위한 이민 청원을 합니다.
- I-130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 이민국(USCIS)에서 신청자에게 I-797 승인 통지를 발송합니다.
- 신청자는 I-797 승인 통지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갖고 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F-6 비자를 신청합니다.
-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신청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영사관 또는 대사관이 신청자에게 F-6 비자를 발급합니다.
주의 사항
F-6 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이민하기 위한 비자ではありません. 영구적으로 이민하려는 경우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F-6 비자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자격이 있다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이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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