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달러 보유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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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한 번에 환전할 수 있는 달러 한도는 미화 1만 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실수요 증빙이 없으면 1만 달러 이내에서 환전 가능하며, 여권에 매각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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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달러 보유 한도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달러 한도는 미화 10,000달러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달러를 보유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환전 금액 한도

개인이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한 번에 환전할 수 있는 달러 한도도 미화 10,0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실수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수요 증명서에는 여행, 유학, 이민 등과 같은 달러 사용 목적을 명시해야 합니다.

환전 금액이 10,000달러 이내인 경우 실수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권에 환전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향후 10,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할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됩니다.

신고 및 통보 의무

개인이 달러 10,000달러 이상을 보유하거나 환전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신고 및 통보는 세관 또는 국세청에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통보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10,000달러 이상을 보유하거나 환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여기서 언급한 한도는 개인이 보유하거나 환전할 수 있는 현금 달러에만 적용됩니다. 은행 예금, 채권, 주식 등 다른 형태의 달러 자산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한도는 대한민국 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