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권 요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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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 요금은 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할인율을 곱한 후 뺀 금액입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50원 이하는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하며, 수도권철도(에스알)은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KTX와 새마을호는 주말 자유석 기준운임(일반운임의 95%)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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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구간을 자주 이용하는 승객에게 제공되는 할인된 승차권으로, 편리성과 경제적인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권 요금은 일반 운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정기권 요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권 요금 = 운임 × (1 – 할인율)
여기서 운임은 정기권 구간에 해당하는 일반 운임을 의미하며, 할인율은 정기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통근 정기권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25%
- 3개월: 30%
- 6개월: 35%
- 1년: 40%
수도권철도(에스알)의 경우 통근 정기권 할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개월: 20%
- 3개월: 25%
- 6개월: 30%
- 1년: 35%
정기권 요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올림 규칙: 코레일은 50원 이하 금액은 버리고 50원 이상은 100원으로 올림합니다. 에스알은 100원 미만 금액은 버립니다.
- 심야 할인: 심야에 이용하는 정기권은 할인율이 더 높습니다.
- 주말 자유석: KTX와 새마을호 정기권은 주말 자유석 기준운임(일반운임의 95%)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간 코레일 통근 정기권(1개월) 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운임이 5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권 요금 = 55,000원 × (1 – 0.25) = 41,250원
반올림 규칙에 따라 정기권 요금은 41,3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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