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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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에는 장기보존식품, 과자류(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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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단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장기보존식품
- 캔, 병, 파우치 등의 용기에 담겨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식품, 예: 캔 햄, 통조림 과일, 카레
2. 과자류
- 과자, 캔디, 빙과 등의 달콤한 식품, 예: 초콜릿 바, 젤리 빈, 아이스크림
3. 빵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식품, 예: 빵, 롤, 반죽
4. 만두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피에 다양한 충전물을 넣은 식품, 예: 만두, 교자, 떡볶이
5. 초콜릿류
- 카카오를 함유한 식품, 예: 초콜릿 바, 초콜릿 시럽, 코코아 가루
6. 쨈류
- 쌀, 보리, 밀 등의 곡물로 만든 가공 식품, 예: 라면, 국수, 우동
7. 식용유지류
- 식물성이나 동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지방, 예: 식물성 기름, 버터, 라드
8. 면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긴 가닥이나 시트 형태의 식품, 예: 스파게티, 마카로니, 쌀국수
9. 음료류
- 물이나 기타 액체 성분과 맛이나 영양소를 첨가한 식품, 예: 주스, 탄산음료, 우유
10. 특수용도식품
- 영양소 결핍이나 특정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식품, 예: 영유아용 조제 분유, 저탄수화물 식품, 스포츠 음료
11. 어육소시지
- 어육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소시지 모양으로 가공한 식품
이러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칼로리
- 총 지방
- 포화지방
- 트랜스 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총 탄수화물
- 식이섬유
- 설탕
-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열량 섭취를 관리하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며, 필수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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