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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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된 식품에는 장기보존식품, 과자류(과자, 캔디류, 빙과류), 빵류, 만두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어육소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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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표시 대상 식품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에게 식품의 영양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단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품에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 장기보존식품

  • 캔, 병, 파우치 등의 용기에 담겨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식품, 예: 캔 햄, 통조림 과일, 카레

2. 과자류

  • 과자, 캔디, 빙과 등의 달콤한 식품, 예: 초콜릿 바, 젤리 빈, 아이스크림

3. 빵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식품, 예: 빵, 롤, 반죽

4. 만두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피에 다양한 충전물을 넣은 식품, 예: 만두, 교자, 떡볶이

5. 초콜릿류

  • 카카오를 함유한 식품, 예: 초콜릿 바, 초콜릿 시럽, 코코아 가루

6. 쨈류

  • 쌀, 보리, 밀 등의 곡물로 만든 가공 식품, 예: 라면, 국수, 우동

7. 식용유지류

  • 식물성이나 동물성 원료에서 추출한 기름이나 지방, 예: 식물성 기름, 버터, 라드

8. 면류

  • 밀가루나 쌀가루로 만든 긴 가닥이나 시트 형태의 식품, 예: 스파게티, 마카로니, 쌀국수

9. 음료류

  • 물이나 기타 액체 성분과 맛이나 영양소를 첨가한 식품, 예: 주스, 탄산음료, 우유

10. 특수용도식품

  • 영양소 결핍이나 특정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식품, 예: 영유아용 조제 분유, 저탄수화물 식품, 스포츠 음료

11. 어육소시지

  • 어육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소시지 모양으로 가공한 식품

이러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칼로리
  • 총 지방
  • 포화지방
  • 트랜스 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 총 탄수화물
  • 식이섬유
  • 설탕
  • 단백질

영양성분 표시는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하여 열량 섭취를 관리하고, 건강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 섭취를 줄이며, 필수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