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유류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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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주유 세금 중 하나이며, 유류 가격의 10%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100원의 주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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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주유소 앞 가격표를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온다. “또 올랐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특히 유류 가격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유종에 따라 다르지만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가격은 부담스럽기 그지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싼 기름값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중 개별소비세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단순히 “개별소비세는 유류 가격의 10%”라고 말하기엔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에는 원유 가격, 정제 비용, 유통 마진 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그리고 바로 이 개별소비세가 그것이다.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로, 사치성 재화나 소비 억제가 필요한 품목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가 사치재로 분류되었지만, 현재는 필수재에 가까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방지, 에너지 절약, 도로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정액제로 부과된다.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340원, LPG는 144원 정도이다. (정확한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단순히 유류 가격의 10%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예를 들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개별소비세 475원은 전체 가격의 약 26%에 해당한다. 즉, 우리가 주유소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 복잡한 것은 이 개별소비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즉,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금액에 다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이처럼 세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욱 커진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유류세 인하 폭에 따라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름값 부담도 달라진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져 다른 분야의 재정 투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기름값에는 단순히 원유 가격뿐 아니라 다양한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개별소비세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에너지 효율 개선,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세금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