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개별소비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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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가 아닌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는 kg당 60원입니다. 다만, 석유제품과 달리 교육세는 부과되지 않고, 수입부과금은 kg당 24.24원, 안전관리부담금은 ㎥당 3.9원(최대 4.4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LNG의 세금 부담은 개별소비세 외에도 수입 및 안전관리 관련 부담금이 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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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는 가정용 연료와 차량용 연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LPG의 개별 소비세는 기타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LPG 개별 소비세율

  • LPG: 10%

개별 소비세 계산 방법

개별 소비세는 LPG 구매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LPG 10kg을 1,000원에 구매한 경우 개별 소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개별 소비세 = 구매 가격 × 세율
= 1,000원 × 10%
= 100원

따라서 LPG 10kg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 소비세는 100원입니다.

기타 세금 및 부담금

LPG에는 개별 소비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금 및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 교육세: 부과되지 않음
  • 수입 부과금: 1톤당 121,200원
  • 안전 관리 부담금: 1톤당 6,240원

LPG의 세금 및 부담금 총액은 이러한 세목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참고:

  • LPG의 개별 소비세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LPG의 세금 및 부담금은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세금 및 부담금 금액은 관련 정부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