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하나요?

7 조회 수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대면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면 갱신은 면허시험장 방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 갱신은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면허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대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방문 갱신

  • 방문 장소: 각 시도시 소재 면허시험장
  •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 신체검사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절차:
    1.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갱신

  • 웹사이트: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 (https://safe.nid.or.kr)
  •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 신체검사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뱅킹
  • 절차:
    1.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운전면허’ 메뉴에서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4.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갱신 기한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 종료 30일 이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비용

갱신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면허증의 갱신 비용은 약 30,000원입니다.

주의 사항

  • 신체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며,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갱신 시, 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날짜가 갱신 신청일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