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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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방법은 대면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대면 갱신은 면허시험장 방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 갱신은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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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안내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운전자는 면허증 유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하여야 합니다. 갱신 절차는 대면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면 방문 갱신
- 방문 장소: 각 시도시 소재 면허시험장
-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 신체검사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절차:
- 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온라인 갱신
- 웹사이트: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 (https://safe.nid.or.kr)
- 필요 서류:
- 운전면허증
- 신원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
- 신체검사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뱅킹
- 절차:
- 안전운전통합민원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운전면허’ 메뉴에서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갱신 기한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 종료 30일 이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후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 면허증 정지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갱신 비용
갱신 수수료는 면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면허증의 갱신 비용은 약 30,000원입니다.
주의 사항
- 신체검사는 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하며, 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갱신 시, 신체검사증명서의 발급 날짜가 갱신 신청일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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