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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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 변경은 시·도가 다른 경우에만 변경 의무가 있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국번호판 차량을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를 지연하면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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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소지 변경 방법

자동차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절차로, 차량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주소 변경이 시·도를 넘어갈 때만 의무화됩니다.

의무 변경 사항

  • 차량 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시·도로 변경된 경우
  • 전국번호판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변경 신고 방법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청 교통행정과 방문: 차량 소유자 본인 또는 위임자가 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우편 발송: 차량 소유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구청 교통행정과로 발송합니다.
  • 온라인 신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고 서류

주소지 변경 신고 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차량 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신주소를 증명하는 서류(예: 주민등록초본, 공과금 영수증)

신고 기한

자동차 주소지 변경 신고는 주소 변경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최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국번호판 차량은 주소 변경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후에는 자동으로 차량 등록증에 새 주소가 반영됩니다.
  • 새 등록증이 발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등록증 교체까지는 기존 등록증을 사용하세요.
  •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주소지 변경 후에도 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