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배기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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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2,000cc 이하 또는 6~10인승(배기량 무관),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차량이 해당되며, 자세한 차종 기준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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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 차량에 적용됩니다. 할인을 받으려면 장애인 건강복지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차량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용차:

  • 배기량 2,000cc 이하
  • 6~10인승(배기량 무관)
  • 12인승 이하 승합차

기타 차량:

  • 1톤 이하 차량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장애인 건강복지카드를 제시하면 적용됩니다. 할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50%
  • 승합차: 50%
  • 1톤 이하 차량: 30%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증진하고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행 및 이동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추가 정보입니다.

  • 할인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됩니다.
  • 할인은 장애인 건강복지카드 소지자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할인은 차량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 할인은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 주차료 또는 기타 요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또는 장애인정책포털(www.disabili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