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수동 면허는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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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동 면허는 승용차와 일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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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동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2종 수동 면허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5인승 이하의 승용차
  • 승용차 기반의 승합차
  • 경형 승합차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겸용 승합차
  • 특수 목적 승합차 (예: 학교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 총 중량 11톤 미만의 화물차
  • 화물 겸용 승합차
  • 특수 목적 화물차 (예: 덤프트럭, 냉장차)

특수자동차

  • 고소 작업차 (예: 크레인 트럭, 굴절차)
  • 유압식 작업차 (예: 덤프트럭, 슈벨 로더)
  • 견인차
  • 청소차
  • 소방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50cc 초과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 차량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6인승 이상의 승용차
  • 11톤 이상의 화물차
  • 구난차
  •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 (예: 버스, 트럭)

면허 취득 요건

2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 건강 검진 통과
  •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이점

2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다양한 차종 운전 가능
  • 직업적 기회 확대
  • 개인적 이동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