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수동 면허는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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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수동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종
대한민국에서 발급되는 2종 수동 면허는 다양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 5인승 이하의 승용차
- 승용차 기반의 승합차
- 경형 승합차
승합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
- 화물 겸용 승합차
- 특수 목적 승합차 (예: 학교버스, 관광버스)
화물차
- 총 중량 11톤 미만의 화물차
- 화물 겸용 승합차
- 특수 목적 화물차 (예: 덤프트럭, 냉장차)
특수자동차
- 고소 작업차 (예: 크레인 트럭, 굴절차)
- 유압식 작업차 (예: 덤프트럭, 슈벨 로더)
- 견인차
- 청소차
- 소방차 (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50cc 초과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금지 차량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다음과 같은 차량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 6인승 이상의 승용차
- 11톤 이상의 화물차
- 구난차
-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차량 (예: 버스, 트럭)
면허 취득 요건
2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이상
- 건강 검진 통과
-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이점
2종 수동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다양한 차종 운전 가능
- 직업적 기회 확대
- 개인적 이동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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