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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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보석류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8%입니다. 이는 고급 카메라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고급 모피에는 16%, 고급 융단에는 10%의 특소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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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같은 귀금속과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류에 부과되는 대한민국의 특별 소비세 (특소세) 세율은 8%입니다. 이 세율은 고급 카메라에 부과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특소세는 사치품이나 고급 품목으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간접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특소세율은 상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급 모피에는 16%의 특소세가 부과되고, 고급 융단에는 10%의 특소세가 부과됩니다.

귀금속과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는 해당 상품의 판매 가격에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귀금속을 구매하면 8%인 8만 원의 특소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소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판매자가 납부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할 때 특소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고, 이를 납세 의무가 있는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귀금속과 보석류에 대한 특소세는 2017년 1월 1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고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소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세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금이 사치품을 구매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불균형적으로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세금이 정부가 필수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는 데 필요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