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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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는 월 3만원, 보장시설 입소자는 월 2만원의 장애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차상위 경증 장애인도 동일하게 월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수급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상담 후 신청서 제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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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장애수당: 금액 및 자격 요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인 기초생활보장 제도에는 경증 장애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경증 장애인은 다음과 같은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금액

  • 수급자: 월 30,000원
  • 보장시설 입소자: 월 20,000원
  • 차상위 경증 장애인: 월 30,000원

자격 요건

장애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증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장애수당이 지원됩니다.

신청 절차

장애수당 신청은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소득 증명서
  • 건강보험증
  • 장애인 등록증 사본

신청 기한

장애수당 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장애수당은 수급 자격이 상실되거나 장애가 개선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 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