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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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 시에는 4,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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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통합복지카드 (A형)

  • 발급 수수료: 4,000원

장애인복지카드 (B형)

  • 발급 수수료: 면제

발급 수수료 납부 방법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소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 해당 지역의 복지사업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발급 시 한 번만 부과됩니다.
  • 복지카드를 재발급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부 지역에서는 저소득 가구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발급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사업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복지카드 발급 수수료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