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과 야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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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잔업은 퇴근 시간 이후 오후 10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즉, 야근은 시간대 기준, 잔업은 퇴근 후 시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같은 밤늦은 근무라도 시간에 따라 야근 또는 잔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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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과 야근은 종종 혼용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정의, 법적 규정, 임금 보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잔업

  • 퇴근 시간 이후 오후 10시까지의 근무
  • 연장근로에 해당
  • 추가 수당 지급 대상

잔업은 근무 시간을 넘어선 근무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일일 근무 시간은 8시간이며 주간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잔업으로 간주됩니다. 잔업 시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근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별도 규정
  • 추가 수당 및 휴식 보장

야근은 늦은 저녁이나 새벽 시간대에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야근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무로 정의됩니다. 야근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 야근 수당 지급 (일반 임금의 50% 이상)
  • 연속 근무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식 제공
  • 여성 근로자의 야간 근무 제한

차이점 요약

잔업 야근
시간대 퇴근 후 ~ 오후 10시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6시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제51조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54조
임금 보상 추가 수당 지급 야근 수당 지급
휴식 보장 미적용 연속 근무 4시간마다 30분 이상

결론적으로, 잔업은 퇴근 시간 이후의 근무이고 야근은 특정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입니다. 잔업은 연장근로로 추가 수당이 지급되고, 야근은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며 추가 수당과 휴식 보장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