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취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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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취소 수수료는 출발 하루 전 취소 시 400원, 당일 3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이며, 1분 전 취소 시 10%입니다. 출발 후 20분 이내 취소 시에는 요금의 85%가 환불됩니다. 다만, 명절 기간 일반 승차권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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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취소 수수료 안내
코레일 열차를 예약하신 경우, 어쩔 수 없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예약 시점과 취소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취소 수수료
- 출발 하루 전 취소 시: 400원
- 당일 오전 6시 이전 취소 시: 운임의 5%
- 당일 오전 6시 ~ 출발 시각 3시간 전까지 취소 시: 운임의 5%
- 출발 시각 3시간 이내 취소 시: 운임의 10%
출발 후 취소 수수료
- 출발 후 20분 이내 취소 시: 운임의 85% 환불
명절 기간 취소 수수료
명절 기간(설 연휴, 추석 연휴 등)의 일반 승차권은 일반적인 취소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웹사이트나 역 구내 안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취소하는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기차 지연 또는 운행 중지
- 예약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입원, 긴급한 병기 등
- 예약자가 열차 사고 또는 범죄 행위의 피해자일 경우
취소 방법
코레일 열차 예약은 온라인, 역 창구, 전화 예약 등 여러 방법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웹사이트나 역 구내 안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항
- 취소 수수료는 예약 시점과 취소 시간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취소 수수료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사망진단서, 입원 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명절 기간의 일반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코레일 웹사이트나 역 구내 안내소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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