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따르면의 출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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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고,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베껴 쓰는 표절은 저작권 침해이며, 인용은 연구, 비평 등의 목적에 한해 허용됩니다. 출처를 밝히고, 자신의 창작물과 명확히 구분해야 저작권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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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인용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용의 정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끌어와 자신의 주장, 설명 또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2. 인용의 허용 범위
공정한 관행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이 허용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 연구 또는 교육적 목적
- 비평 또는 논평
- 보도 또는 뉴스 기사
3. 출처 명시 의무
인용한 저작물의 출처는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출처 표시 방법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인용부 위에 작가 이름과 출처를 명기하는脚注
- 본문 내에 출처를 직접 삽입하는내용주
- 인용부 끝에 출처를 명시하는괄호 참고 문헌
4. 표절의 회피
단순히 타인의 저작물을 베껴 쓰는 표절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표절을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자신의 말로 인용 내용을 요약하거나 해석하세요.
- 인용문을 자신의 주장과 논리적 맥락에 맞게 통합하세요.
-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5. 저작권 문의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세요.
- 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www.copyright.go.kr
- 한국저작권협회 (Korea Copyright Association): www.copyright.or.kr
출처
- 저작권법 제52조 (인용)
-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인용)
- 저작권위원회 “인용 및 표절” 지침: www.copyright.go.kr/kcc/policy/guideline/guidelineView.do?board_no=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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