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은 짝수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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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 또는 홀수년에 진행됩니다. 즉,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검진을 받습니다. 단, 지역/직장 가입자, 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가입 형태와 연령에 따라 검진 대상 연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보험자격 확인 및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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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검진 사업입니다. 검진 대상자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짝수년도 또는 홀수년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인 기준은 출생 연도의 짝수 또는 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은 짝수년도 출생자이므로 2022년, 2024년, 2026년과 같이 짝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1981년생은 홀수년도 출생자이므로 2023년, 2025년, 2027년과 같이 홀수년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과 다르게 검진 대상 연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시행하는 보완검진이나 직장 가입자를 위한 검진 등의 경우 연령이나 가입 형태에 따라 검진 대상 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나 무직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지역별로 지원하는 보완검진이나 자비 검진을 통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진 대상 연도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건강보험자격 조회 및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출생 연도와 가입 형태에 따른 검진 대상 연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