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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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는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 9가지 성분의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제품 선택 시 영양 균형을 고려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든 식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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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 및 식사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는 소비자에게 필수 영양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한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의 의무적 영양성분 표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식품: 상자, 병, 주머니와 같은 포장에 담겨 판매되는 식품
- 외식매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레스토랑, 카페, 푸드 트럭에서 제공되는 식품(일부 예외 있음)
- 자판기 판매 식품: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포장식품
- 통신판매 식품: 온라인 또는 카탈로그를 통해 판매되는 식품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영양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량
- 탄수화물 (총 탄수화물, 당류, 식이섬유)
- 단백질
- 지방 (총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 콜레스테롤
- 나트륨
모든 식품이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 표시가 면제됩니다.
- 분량이 30g 미만인 소량 포장 식품
- 농축된 제품으로 희석하여 섭취하는 식품(예: 농축주스, 농축수프)
- 수제 식품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연간 매출액 1억 원 미만)에서 생산하는 식품
- 의약품, 보충제, 영아용 식품
영양성분 표시는 포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되어야 하며, 글자 크기와 색상 등의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은 표준적인 분량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섭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한 식사 선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열량 섭취량을 관리하고, 필수 영양소를 충족하며, 과도한 지방, 당,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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