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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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는 매입품 가격을 모두 합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50달러 이하 구매액은 관세가 면제되며,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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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150달러만 넘지 않으면 세금 없다? 합산과세 함정 파헤치기

해외직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 선택지에 매료된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0달러 이하 구매는 면세’라는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무턱대고 직구에 뛰어들었다가는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합산과세’ 때문입니다. 단순히 한 번에 150달러 이하로 구매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합산과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슬기로운 해외직구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합산과세는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들의 총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전체 금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100달러짜리 상품과 80달러짜리 상품을 같은 날 같은 쇼핑몰에서 각각 따로 주문했다면, 총 금액이 180달러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개별 상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같은 날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여러 건의 주문은 하나로 합산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날짜’와 ‘같은 해외 쇼핑몰’입니다. 다른 날짜에 구매하거나 다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각각의 주문 건에 대해 150달러 기준으로 면세 여부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 쇼핑몰에서 120달러어치 상품을 구매하고, 다음 날 B 쇼핑몰에서 100달러어치 상품을 구매했다면, 두 건 모두 150달러 이하이므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입니다. 목록통관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인데, 의류, 신발, 가방 등 일부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항상 일반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일반통관은 150달러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품목을 구매할 경우, 200달러가 아닌 150달러 기준으로 합산과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미국-한국 FTA’ 협정에 따라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목록통관 대상 품목에만 적용되며, 일반통관 대상 품목은 150달러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직구에서 합산과세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구매 날짜: 같은 날짜에 같은 쇼핑몰에서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 판매자: 같은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목록통관/일반통관: 구매하려는 상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FTA 협정: 미국에서 직구하는 경우 FTA 협정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의 편리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150달러 이하 면세’라는 단순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합산과세 기준과 목록통관/일반통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꼼한 확인과 계획적인 구매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스마트한 해외직구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