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증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증 등급은 과거 5가지 유형(지체, 시각, 청각, 음성·언어, 정신)으로 구분되었으나,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등급제가 아닌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등급이 아닌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지원이 제공되므로,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등급은 사라지고 장애 유형과 정도가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5가지 유형(지체, 시각, 청각, 음성·언어, 정신)으로 나뉘어 등급이 부여되었죠. 하지만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이러한 등급제는 폐지되고, 현재는 15가지 장애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장애 정도를 판정합니다. 즉, 더 이상 1급, 2급과 같은 등급은 존재하지 않고,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정도를 판정하여 지원이 제공됩니다.
15가지 장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언어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 자폐성장애
- 뇌병변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질장애
- 뇌성마비장애
- 다발성경화증
- 척수손상장애
- 뇌졸중장애
- 안면기형장애
등급 대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지원이 제공되는 이유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체장애라도 손가락이 불편한 사람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의 필요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각 유형과 정도에 맞춰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 신청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급이 폐지되었지만, 장애인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직면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사회에 더 잘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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