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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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와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이 필요합니다. 방문 시 수수료는 400원(이해관계인 500원)이며,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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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등본(초본) 교부 안내
1. 대상자
- 본인
- 대리인
2. 교부 방법
방문 발급
-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수수료 납부: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온라인 발급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서 “주민등록 서비스” -> “온라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 출력 또는 저장 가능
3. 신청서류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주의 사항
-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발급은 본인에 한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명이 필요함
- 발급된 주민등록표등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음
5. 기타
-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등록표등본 교부 업무 시간 내에 발급받을 수 있음
- 온라인 발급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의로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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