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송달 발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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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은, 송달 장소 변경 신고 누락, 보충 송달이나 유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 직원이 등기우편(환부거절 표시 포함)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송달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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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 마지막 송달 수단, 그 의미와 함의

소송은 정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 시작은 상대방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는 ‘송달’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송달’입니다. 특별송달은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도달이 어려울 때, 법원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특수한 송달 방식입니다. 단순히 우편으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중요한 함의가 담겨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송달 장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충 송달이나 유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즉, 법원은 다른 모든 송달 방법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최종적으로 특별송달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엄격성은 특별송달이 피고의 방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진행되며, ‘환부거절’ 표시가 포함됩니다. 일반적인 등기우편과 달리 수취인 부재 시에도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하지 않고 즉시 법원으로 반송됩니다. 이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즉, 피고가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은 특별송달이 발송된 시점에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특별송달의 효력은 ‘픽션(fiction)’, 즉 법률적으로 간주된 사실에 근거합니다. 현실적으로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은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지만, 동시에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별송달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특별송달을 결정하기 전에 송달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에 실제 거주지나 직장 주소 등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동거인을 통한 송달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이러한 노력 없이 경솔하게 특별송달을 결정한다면, 피고는 추후 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송달은 송달의 최후의 보루이자, 소송 진행의 효율성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강력한 효력 때문에 피고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특별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피고의 권리 보호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도 특별송달의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