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
한국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의 종류, 정도, 기간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기능 제약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은 단순히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을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기능적 제약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접근합니다. 단순히 의학적 진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장애를 정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기능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로 정의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가 있다/없다’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 장애의 정도와 종류, 지속 기간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기능적 제약의 정도를 평가하는 다차원적 접근임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력의 저하 자체가 장애의 본질이라기보다는, 시력 저하로 인해 독립적인 이동, 정보 접근, 직업 활동 등에 제약을 받는 상태를 장애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제약은 의학적 진단과 더불어, 개인의 자가 보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 기능 평가 도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첫째, ‘상당한 제약’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장애 판정 기준의 일관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한 제약’의 기준이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장애 유형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객관적인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의 혼합적 접근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만, 여전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식하는 의료적 모델의 영향이 남아있습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환경의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사회적 모델 관점을 더욱 강화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한 환경 개선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 법률에서 다루는 장애의 범주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술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장애, 예를 들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관련된 장애나 난치성 질환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 체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의 개념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은 기능적 제약을 중심으로 하여 진일보한 면을 보이지만, ‘상당한 제약’이라는 모호성, 사회적 모델과 의료적 모델의 혼합,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반영 부족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장애 판정 기준 마련, 사회적 모델에 기반한 장애 정책 강화, 지속적인 법률 개정을 통한 개념 정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모든 개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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