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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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시행중입니다. 1주택자는 1.1~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9%, 3주택자는 12~13.4%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취득 전, 정확한 세율은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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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 얼마나 드나요?
2020년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투기적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당시 주택 소유 대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세율
주택 소유 대수 | 기본 세율 | 조정 대상 지역 세율 |
---|---|---|
1주택자 | 1.1~3.5% | – |
2주택자 | – | 8~9% |
3주택자 | – | 12~13.4% |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조정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기타 지정 지역: 안산시,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평택시, 김포시, 화성시
주의 사항
- 다주택자 취득세는 주택 취득 당시에 부과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의 세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 전 정확한 세율을 확인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취득세를 포함한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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