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을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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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여권 신청서, 긴급 발급 사유서,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병역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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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안내

긴급여권은 여권 유효 기간 만료, 여권 분실 또는 도난, 비자 발급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여행을 해야 하지만 여권을 즉시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내외 여권 발급소에서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 발급 절차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 신청서

국내 여권 발급소에서 직접 받거나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긴급 발급 사유서

긴급여권 발급 사유를 간략히 기술한 서면입니다.

3. 최근 6개월 이내 여권 사진

3.5cm x 4.5cm 크기, 백색 바탕에 정면을 향한 사진입니다.

4.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정부 발급 신분증입니다.

5. 필요 시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와 병역관련 서류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19세 이상 남성은 병역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기한

긴급여권의 발급 기한은 일반적으로 2~3영업일입니다. 다만, 사유에 따라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수료

국내 발급: 30,000원
해외 발급: 60,000원

주의 사항

  • 긴급여권은 유효 기간이 1년이며,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사유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여권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 후 정상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여권이 발급됩니다.
  • 해외 여행을 위한 긴급여권 발급은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