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의 사용기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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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2021년 7월 6일 개정된 여권법령 이후 국내외 여권 발급 기관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은 최대 1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갖습니다. 단, 긴급한 상황에 따라 발급 기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행 전 외교부 또는 해당 발급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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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은 패스포트 분실, 도난 또는 심각한 손상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발급되는 임시 여권입니다. 발급 기관에 따라 유효 기간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내 발급 긴급여권:

2021년 7월 6일 이후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국내 발급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대한민국 해외 공관 발급 긴급여권:

해외 공관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은 발급 목적과 여행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외국 발급 긴급여권:

외국 발급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은 발급 국가의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유효 기간을 갖습니다.

주의 사항:

긴급여권은 임시 여권이므로 여행 목적지 국가의 입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여권으로 입국을 허용하지 않거나 추가 서류나 비자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이 다 되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법에 따라 긴급여권은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긴급여권의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발급 기관이나 외교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