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신고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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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 금액은 미국 달러로 15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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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 기준 금액

한국으로 귀국할 때 세관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 기준 금액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경우, 면세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면세 기준 금액은 미국 달러로 150달러입니다. 즉,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총 가치가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면세 기준 금액 초과 시

자가사용물품의 총 가치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관세 및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20%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책, 신문, 음악, 영화 등의 문화적 품목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귀국 직전에 사용하였거나 개인 소지품으로 여겨지는 물품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주의 사항

  • 면세 기준 금액은 한 사람당 적용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각자가 자신의 면세 기준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면세 기준 금액은 1세 미만의 유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관시 세관원에게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신고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세관신고 미비로 인해 발생한 부과금이나 벌금은 여행자 본인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