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0 조회 수

해외여행 후 주류를 들여올 때는 유의하세요! 면세 한도는 1인당 2병(2리터 이내)이며, 총 가격이 4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는 관세가 부과되니, 쇼핑 전 면세 한도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개인 면세 한도($800)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해외여행 후 한국으로 귀국 시 주류 반입에 대한 관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류의 경우 양과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한도

개인이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당 1개월 동안 최대 2병 (각 병 1리터 이내)
  • 총 가격이 400달러 이내

예를 들어, 1인당 위스키 750ml 병 2개를 가져오는 경우 면세 한도 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위스키 750ml 병 4개를 가져오는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초과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와인: 20%
  • 증류주 (위스키, 보드카, 소주 등): 30%
  • 맥주: 20%

예를 들어, 위스키 750ml 병 4개를 가져오는 경우, 초과분인 2병에 대해 3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750ml 병 2개 가격: 200달러
  • 초과 관세율: 30%
  • 관세: 200달러 x 0.3 = 60달러

개인 면세 한도

개인 면세 한도는 해외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 품목에 적용되는 총 가격 한도입니다. 이 한도는 주류 면세 한도와 별도로 적용되며, 현재 800달러입니다.

주의 사항

  • 주류는 반드시 원래 용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위반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주류를 반입할 때는 면세 한도와 관세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수수료나 처벌을 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