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입국 시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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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는 1인당 2병(총 2리터, 총액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됩니다. $800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400달러를 초과하는 주류는 반입 시 관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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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주류 관세 안내

해외에서 귀국 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관세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류 반입에 적용되는 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당 면세 범위

각 개인은 주류 2병(총 2리터, 총액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면세 범위는 미국 입국 시 적용되는 800달러의 면세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면세 한도 초과 시 관세

주류 반입 총액이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부터 10%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500달러 상당의 주류를 반입하면 100달러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주의 사항

  • 면세 범위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가족이나 집단으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관세는 주류 가격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항공료 등 관련 비용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개인은 주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주류 반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류 반입 시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면세 범위를 준수하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관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미납 시 벌금이나 기소와 같은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 웹사이트나 해당 지역 세관 당국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