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4대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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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의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고용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되며,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가입 의무를 지닙니다. 이 보험들은 근로자의 만기 출국, 사고, 질병 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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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 4대 보험

외국인 고용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상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만기 출국, 사고, 질병 등을 보장합니다.

1.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보험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타 사유로 근로자의 거주 허가가 취소되어야 하는 경우, 근로자가 귀국 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때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항공권, 숙박비, 식비 등을 보장합니다.

2.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보험은 근로자가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해 귀국해야 하는 경우, 귀국 비용을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항공권, 숙박비, 의료비 등을 보장합니다.

3. 보증보험

보증보험은 근로자가 고용주에 미치는 피해를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도난, 과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고용주의 손실을 보장합니다.

4.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근무 중 또는 근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상해를 보장합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의 의료비, 재활비, 소득 보장 등을 보장합니다.

4대 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을 보장하고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외국인 노동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 및 고용주 모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