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시 4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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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 시력 차이(부동시)로 인한 병역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굴절률 차이가 2.0디옵터에서 3.75디옵터 미만일 경우 3급으로 현역 복무 대상이며, 4.0디옵터 이상일 경우에는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대학 재학 이상 학력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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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시 4급 기준
부동시는 두 눈의 가시성 차이로 인한 시력 장애로, 각각의 눈이 다른 초점을 지니게 됩니다. 병역 판정 기준에 따라 부동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4급 판정 기준:
- 굴절률 차이가 4.0디옵터 이상인 경우
3급 판정 기준:
- 굴절률 차이가 2.0디옵터에서 3.75디옵터 미만인 경우
이러한 기준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굴절률 차이란?
굴절률 차이란 두 눈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처방 강도 차이를 말합니다. 디옵터(D) 단위로 측정되며,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시력 차이가 큽니다.
병역 영향:
부동시의 심각성에 따라 병역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4급 판정을 받는 경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이는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급 판정을 받는 경우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부동시는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장애로, 운전, 기계 조작 또는 목표물 조준과 같은 특정 활동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여 시력을 교정하면 대부분의 부동시 환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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