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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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기준치는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해 영양성분 함량을 표기해야 합니다. 단, 내용량이 100g(ml) 이상이고 권장 섭취량의 3배 이상인 경우 100g(ml)당 함량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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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기준

영양정보는 식품 포장에 명확하고 일관되게 표시되어야 소비자가 건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식품의 내용 및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품 포장에 영양성분 기준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한 표시: 일반적으로 영양성분 함량은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해 표시되어야 합니다.
  • 100g(ml)당 표시 예외: 다만, 식품의 내용량이 100g(ml) 이상이고 권장 섭취량의 3배 이상인 경우, 100g(ml)당 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g당 에너지 500kcal인 500g 제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한 표시: 에너지 2,500kcal
  • 100g당 표시: 에너지 500kcal

이러한 기준은 소비자가 다양한 포장 크기와 섭취량을 비교하여 건강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한 표시는 전체 섭취량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100g(ml)당 표시는 다른 식품과 함량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또한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는 식품 산업에서도 중요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투명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식품 선택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장 내용량 전체에 대한 표시와 100g(ml)당 표시라는 두 가지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이 기준은 다양한 포장 크기와 섭취량에 걸쳐 일관되고 명확한 영양정보를 보장합니다.